처벌 의사 번복한 폭행 피해자…헌재 “공소권 없어졌다”

  • 뉴시스

폭행 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말바꿔
헌재 "이미 처벌불원 의사 표시됐다"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폭행에 맞서 그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가 거짓말을 해 처벌받기를 희망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B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B씨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B씨가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를 밝힐 당시 A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고 해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면서 “B씨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럼에도 검찰은 A씨의 폭행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재는 직권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존재 여부를 심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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