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헬스장 출근한 20대 신천지 신도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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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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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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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도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 당국과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 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2월 16일 신천지 대구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명령을 받고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근무지인 헬스장에 출근했다.

수사당국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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