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합의 등 고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4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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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중대 침해"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 참작"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4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 “피고인은 각종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신체와 피고인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13일 새벽 5시께 서울 지인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지인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요미송’ 등을 작곡한 단디는 SD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으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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