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토치로 선배 등 지지고 고문한 20대 잔혹 커플…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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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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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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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가 24일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특수중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21)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 씨(24)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박 씨 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후배 커플은 올 3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 평택에 위치한 원룸 등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중학교 선배인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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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끓어 머리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로 지져
박 씨와 A 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후배 커플과 A 씨의 동거가 시작된 건 제대 후 일자리를 찾던 A 씨에게 박 씨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냈지만 후배 커플은 A 씨에게 더 많은 돈을 주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A 씨가 요구한 대로 돈을 내지 못하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A 씨를 폭행했다.

박 씨의 도구를 가리지 않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유 없이 냄비에 물을 끓여 A 씨의 머리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로 어깨·등을 지졌다.

A 씨의 얼굴과 온몸은 불에 덴 상처로 가득했다. 두피는 벗겨져 고름으로 짓물러 있었고, 불에 덴 상처는 제대로 씻을 수도 없을 정도로 깊었다.

후배 커플은 겁에 질려 떠는 A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깔깔대며 웃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A 씨를 화장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A 씨는 생라면을 먹거나 화장실 세면대의 물을 마시며 견뎠다.

후배 커플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시 ‘부모를 납치해 장기매매를 하겠다’ ‘형제를 노예로 만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A 씨가 일을 그만두자 ‘손해를 입었다’며 3억5000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면서 ‘집에 가려면 돈을 갚으라’고 하기도 했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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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다친 것”→혐의 대부분 인정
올 5월 후배 커플은 A 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광주의 화상전문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들은 퇴원한 A 씨를 인근 원룸에 가뒀다. A 씨는 감시가 소홀해지자 지난달 18일 부모가 있는 전남 무안군으로 도망쳤다.

A 씨의 아버지(58)는 “처음에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아들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후배 커플은 처음에는 “혼자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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