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2020.7.6/뉴스1 © News1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연구기금 출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정치자금 부정지출 유죄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금이 명백하게 부정한 용도인 점이 드러나지만 피고인의 경우 숨김없이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연구기관 출연시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2016년 5월19일로, 임기종료를 앞둔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미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을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연구소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됐는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다.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보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기부금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원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정책연구와 개발을 위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를 한 것뿐인데 유권자 매수 행위 혐의로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다”며 “원심판단 받은 뒤 유권자 매수, 생계 확보 위해 기부했다는 질타에 인간적인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잘 만들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기부를 한 것”이라며 “제가 쓴 30여편의 정책보고서 제목만이라도 보시고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김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24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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