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살해’ 조폭, 징역 22→18년…“계획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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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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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를 살해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심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이 다소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한 오락실에서 흉기로 업주 B씨(52)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종업원 C씨(51)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C씨는 허벅지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16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리어 나를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살인이 계획된 범행이라고 봐 양형기준을 높여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닌데도 양형 가중요소를 잘못 적용해 형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칼을 갖고 범행 장소인 PC방을 가 칼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살인이라는 의심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A씨가 C씨와 전화로 싸운 뒤 PC방을 찾아가 C씨와 싸우다가, B씨에게 제지를 당하는 실라이를 벌인 끝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칼로 C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이어 B씨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PC방에는 B씨와 C씨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살인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칼을 미리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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