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父, 경찰 출석…‘고발 취소하나’ 묻자 답변 회피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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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발인 조사…손정우 父, 경찰청 출석
'고발 일부 취하 계획' 등 물음에 답변 피해
검찰 고발→경찰 지휘…범죄수익금 은닉 등

경찰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 아버지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7일 오전 11시 손씨 아버지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조율을 통해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아버지는 이날 오전 10시58분께 경찰 관계자 동행 아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들어서면서 ‘아들이 미국을 가지 않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요”라고 했다.

이어 ‘아들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됐다가 원 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7일 재배당된 뒤 8일 경찰로 수사지휘가 이뤄졌다.

검찰은 2017~2018년 운영자와 회원 수사를 경찰이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 해당 고발 사건과 웰컴투비디오 관련 추가 내용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고발은 손씨 아버지가 아들의 국내 처벌을 위해 취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관련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손씨에게 남은 국내 수사를 위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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