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서 죽어간 9살…계모 첫 재판서 “살인 인정 못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15일 15시 27분


코멘트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 정황에 피고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41)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B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있었고, 간혹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사실상 의붓아들인 A 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비좁은 공간에 갇힌 A 군이 그곳에 용변을 보자 이보다 더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A 군은 체벌 뒤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A 군이 질식 때문에 숨졌다고 소견을 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A 군 들어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러나 B 씨 측은 “가방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으며,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쬐었다”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녹화 영상)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열린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5일 “B 씨가 A 군 사건과 별도로 A 군의 동생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A 군의 동생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으며 B 씨가 나무 재질로 된 매를 사용해 A 군과 그의 동생을 수시로 학대했고 욕설과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적혀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