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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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 지어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 지어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지난 4월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서울시청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 정모씨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혐의는 준강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와 불기소 중 어떤 의견을 달았는지는 수사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온적 처리도 피해자를 힘들게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정부가 비호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취재 결과,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5월 말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폭행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과 동일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피해자는 서울시청 내에서의 다른 성범죄를 호소하거나 추가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4·15 총선 하루 전인 4월14일 저녁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회식 후 만취한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남성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는 곧바로 해당 남성 직원을 인사조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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