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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폭풍’ 강타…성추행 의혹→유출·묵살로 비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4 11:57
2020년 7월 14일 11시 57분
입력
2020-07-14 11:50
2020년 7월 1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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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사실 인지과정에서 청와대 역할 논란
청와대 "피소사실 9일 저녁 보고 받아" 의혹 부인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소화" 주장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 경위와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박 시장에게 그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린바 없다는 입장인데 진실공방으로 비화 중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는데, 자칫 이 사안이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4일 현재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논란은 크게 두가지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박 시장이 인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와, 서울시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여부다.
경찰과 여성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유서를 써두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것은 9일 오전 10시 40분께다.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그는 10일 자정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조사를 마친 시간과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선 시간간에는 7시간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박 시장은 당시 예정돼있던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오찬 약속 등 일정을 돌연 모두 취소하고 공관을 나섰다.
이를 두고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시장 전 비서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9일 새벽에 알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그 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 사건 접수 보고를 9일 저녁에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그날 저녁은 박 시장이 실종된 시간이다. 피소사실 인지는 이미 실종 뒤였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피소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혹은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이를 비서의 업무로 보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피해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또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비서측과 여성계는 이같은 주장을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차원의 조사관 구성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런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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