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전직 공무원 16일 1심 선고…검찰 “장기간 격리”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2일 08시 11분


코멘트
© News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천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범행을 거듭할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천씨가 조씨 등과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기소된 건을 함께 살펴본 뒤 구형 의견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씨 측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천씨는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천씨의 진술로 인해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왔는데 지난 과거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이번 기회로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천씨 측은 이번 사건과 추가기소된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형사합의30부가 맡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심리가 계속된다.

재판부는 “천씨 사건은 선고가 예정됐지만 성착취 사건과 범죄단체조직 사건에 겹치는 부분이 많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을 병합할 수도 있고, 성착취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씨는 Δ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Δ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혐의 Δ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Δ132개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Δ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