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 성폭행 후 불법 촬영해 유포한 순경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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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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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
A 순경, 1심서 실형…범행 일부 부인하며 항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불법 촬영해 동료들과 돌려본 남성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A 순경 소속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 3명과 경찰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로자는 1/4, 5년 이상은 반으로 감액된다.

경찰 측은 A 순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항소심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경 동료 여성 경찰관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성폭행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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