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범죄단체조직’ 재판 시작…피고인 6명 “국민참여재판 안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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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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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장발의 조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기존 성착취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때도 조씨는 출석했었다.

이 재판 피고인 가운데 ‘태평양’ 이모군(16)만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 ‘도널드푸틴’ 강모씨(24), ‘랄로’ 천모씨(29),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모씨(33)와 ‘오뎅’ 장모씨(40)도 법정에 나왔다.

조씨를 비롯한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번 사건이 조씨 등이 이미 재판을 받아오던 ‘성착취 재판’과 합쳐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재판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소제기 당시부터 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하지 않고 좀 더 사건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 한꺼번에 진행하면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 이군, 강씨 등 3명만 성착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나머지 3명이 포함된 이 재판과 당장 병합되면 향후 심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 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 등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3개 사건으로 나눠 기소했다.

조씨 등 6명의 사건은 형사합의30부에, ‘부따’ 강훈(18)과 ‘김승민’ 한모씨(26)는 기존 재판을 맡아오던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배당됐다. 강씨와 한씨 사건은 기존 사건과 이미 병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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