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공금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내년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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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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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휘문고등학교 제공)© 뉴스1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휘문고등학교 제공)© 뉴스1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되는 등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입증된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휘문고 행정실장을 겸임한 박모 법인사무국장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교내 체육관·운동장 사용료와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민모 당시 이사장도 회계 부정에 연루됐다. 학교법인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유흥주점 이용을 비롯한 개인 용도로 쓰고 카드 대금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혐의로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학교관계자 3명과 이들과 결탁해 부정을 저지른 건설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이 지난 2018년 검찰에 기소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판결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휘문고는 지난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을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에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14건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1500여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개최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학교 관련자들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가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을 위반한 회계 부정이 드러난 이상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측에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하고 지난 대원·영훈국제중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이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국제중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휘문고가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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