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규예배外 소모임-회식 10일부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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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비상]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어기면 벌금

교회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반복되자 정부가 8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10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소모임, 행사 및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련회, 성경 공부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 교회 내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된다. 마스크도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브리핑에서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최소화됐지만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방역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5월 이후 수도권 개척교회, 대학생 선교회 등 교회 소모임을 매개로 지역사회 전파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수칙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생활 속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 3단계로 평가한 결과도 제시했다. 평가 기준은 마스크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발생 정도다.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교회 소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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