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모친상’ 안희정, 일시 석방…10일까지 형집행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5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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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동아일보 DB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동아일보 DB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가 모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 씨는 4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발인은 7일 오전 6시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기간은 6일부터 10일까지다. 광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안 전 지사 사례가 해당된다고 보고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남 3녀 중 셋째인 안 전 지사는 저서에서 어머니에 대해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 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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