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마스크 5만장 새 마스크로 둔갑…유통업자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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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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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월에 폐기 처리해야 할 마스크를 새 제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달 1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A씨 등 3명은 다른 업자들과 합심해 폐기물 처리하기로 된 마스크를 재포장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A씨 등은 한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마스크 65만장을 4억1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을 운영하는 D씨에게는 폐마스크 10만장을 1억650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포장업자 E씨도 섭외해 개당 200~250원 정도에 폐마스크를 새 마스크로 포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14일 A씨 등은 D씨에게 폐마스크 10만장을 1차 배송했다. 이후 폐마스크 30만장을 5억6000만원에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17일~19일 사이 두 번에 거쳐 30만장을 추가 배송했다.

D씨에게 전달된 마스크는 D씨 공장에서 분류작업을 통해 선별된 뒤 E씨의 포장 공장으로 옮겨졌다. 선별된 폐마스크는 E씨의 포장 공장에서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으로 둔갑됐다. 두 공장 모두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할 자격이 없는 비위생적 시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과정 등을 거쳐 폐마스크 3만2200장이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로 제조·판매됐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범행을 통해 폐마스크 2만장도 추가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폐마스크를 매수하고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업자에게 납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판매한 폐마스크 수량이 5만2200장에 달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A씨의 경우에는 불법마스크 제조공장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해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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