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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판 돈 39억 횡령 40대, 2년여 만에 구속 “다 썼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1 17:48
2020년 7월 1일 17시 48분
입력
2020-07-01 17:47
2020년 7월 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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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 39억원을 횡령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빼돌린 돈을 모두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회사 처분 대금 39억원을 모두 인출해 도주한 혐의(횡령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께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공매로 처분하고 받은 39억원을 직원들의 급여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통장으로 받은 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뒤 곧바로 행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과 친척집을 다니며 도주 생활을 했고 39억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업자 등은 A씨가 잠적함에 따라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배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39억원의 현금 중 일부를 숨겨 놓았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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