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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단체 간부가 “장애인 밥먹는 모습 토 나와”
뉴시스
입력
2020-06-24 12:12
2020년 6월 24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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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조치하고 재발방지 교육" 권고
사실혼 관계 장애인 배우자 관련 비하 발언도
인권위 "장애 이유로 모욕감, 위계 기반 발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장애인체육단체 소속 관리자급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장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 단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체육지도자가 사실혼 관계인 장애인 배우자 관련 인격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따른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등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규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중 장애를 비하하는 것이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 통념상 직장 내 동료 관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깊은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내밀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하급 직원의 사적인 상황에 대해 당사자 동의나 존중 없이 말해도 된다는 위계적 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행위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침해의 정도가 크고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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