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 국무회의 의결…21대 국회 입법 재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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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ILO 관련 법안
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도…전교조 합법화 가능성
퇴직 및 소방 공무원 노조 가입도…가입 직급 삭제

퇴직 교원과 퇴직 공무원,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부 소관 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그간 미뤄온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 등을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 중 일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섰고 나머지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고용부는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8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실업자와 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다만 과도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했다.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 허용 등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정된 노조법 일부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퇴직 교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 확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직결된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 3건 외에도 역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장애인고용법)도 의결됐다.

그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돼 왔으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등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규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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