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선거법 위반 혐의 시인…“청탁받고 안상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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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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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로부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바(10곳)의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고소해달라는 윤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씨는 “윤 의원으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받기로 약속받고 안 전 의원을 고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유씨의 이같은 진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유씨 진술은)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법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공사현장 간이식당이 임대료가 없고 이익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는 등 혐의로 수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에 함바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달 5월1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유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벌였다. 또 유씨 체포 전인 지난달 14일에는 유씨의 아들, 윤 의원의 보좌관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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