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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3개 훔친 50대 여승…들통나자 되레 폭행→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2 08:06
2020년 6월 22일 08시 06분
입력
2020-06-22 08:05
2020년 6월 22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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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3개 훔치다 발각, 직원 때리고 도주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 정당방위 주장
"정당방위 아냐, 다만 금액 적어" 벌금형
도넛 3개를 훔치다가 발각되자 매장 직원 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여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최근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8800원 상당의 도넛 3개를 비닐 봉투에 담아 훔치고, 이를 막는 매장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매장 직원 A씨가 “왜 가져가시냐”며 제지하자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밖으로 나와 도주하는 길에도 뒤를 쫓는 A씨를 수 차례 때리고 밀쳤다.
계속해서 달아나던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트 보안요원 B씨에 의해 붙잡히자 벗어나기 위해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도넛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설령 폭행을 했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넛 3개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이씨를 붙잡은 것은 현행범을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므로 이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절도·폭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고 전에도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절도 범행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들도 사건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하는 바 당시 이씨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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