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연이은 영장기각에 불구속 송치한다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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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가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이모씨(32)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철도경찰대는 16일 “법원의 불구속 의사를 존중하며 추가 보강수사를 거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송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보는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철도경찰대는 이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상해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이라며 돌려보낸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철도경찰대는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 보다는 이씨가 평소 앓던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된 이씨는 현재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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