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차 정면충돌한 남편…살인·교통방해치상 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6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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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 씨가 운전하던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난달 19일 전남 해남의 왕복2차선 도로에서 경차와 승용차를 충돌한 뒤 멈춰서 있다. 이 충돌로 A 씨의 부인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자영업자 A 씨가 운전하던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난달 19일 전남 해남의 왕복2차선 도로에서 경차와 승용차를 충돌한 뒤 멈춰서 있다. 이 충돌로 A 씨의 부인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19일 오후 6시15분경 전남 해남의 한 간척지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자영업자 A 씨(51)가 몰던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목포에서 해남 방향으로 운행했다. SUV는 돌연 빠른 속도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자주색 경차를 들이받았다.

SUV는 충돌 충격으로 180도를 돌아 자주색 경차를 뒤에서 오던 흰색 승용차를 또 들이받았다. 날벼락 같은 충돌로 경차 운전자 4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는 C 씨 등 여성 2명이 각각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직선 도로인데다 주위가 어둡지 않는 상황에서 SUV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선 것이 뭔가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부인 A 씨와 B 씨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A 씨에게 B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B 씨의 목포 집에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다시 해남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B 씨의 경차를 발견하고 멈춰 세우기 위해 차선을 넘어섰다가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부인 차량 충돌이 고의 범죄가 아닌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경찰은 하지만 사고지점 도로가 제한속도 시속 50㎞인데 충돌당시 SUV의 속도가 시속 120㎞에 육박한 것을 확인했다. 또 SUV 내부 데이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B 씨의 차량을 충돌 때까지 SUV가 제동하지 않았다는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부인 B 씨의 차량에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A 씨를 살인과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부인 B 씨의 차량을 충돌할 줄 알면서 돌진해 B 씨를 숨지게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고 있다.

해남=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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