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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6 15:45
2020년 6월 16일 15시 45분
입력
2020-06-16 14:57
2020년 6월 1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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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무단 외출해 사우나 등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귀국 당시 수중에 재산이 없어서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날 오후 2시경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검체검사 뒤 귀가시켰으나, 또 다시 음식점과 사우나 등을 들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송파구는 자칫 집단감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도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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