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 허구”…시민단체, 이수진 의원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6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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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블랙리스트 판사' 주장 진위 논란
법세련 "허위사실 공표"…검찰에 고발장

시민단체가 이른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선거운동 기간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었다’라거나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 의원)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의 주장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영입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판사”라고 소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서) 행정처 문건에 ‘물의 야기 법관’으로 기재돼있는 법관들을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저 또한 전보 발령이 나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며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재판에 출석해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다음날인 4일 페이스북에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도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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