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달린 檢수사심의위 26일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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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추첨 통해 위원 15명 선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대검은 이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등에 이날 오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심의위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한다. 실무진에서 추첨 번호를 토대로 해당 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존중하도록 돼 있고, 역대 8번의 수사심의위 결론을 수사팀에서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재용 부회장#검찰 수사심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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