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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의혹’ 윤건영·백원우 고발건, 남부지검 수사 착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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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5:23
2020년 6월 9일 15시 23분
입력
2020-06-09 15:21
2020년 6월 9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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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인턴으로 허위등록해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나선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해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송돼 형사 4부에 배당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3일 윤 의원을 횡령·금융실명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미래연 실장이던 2011년 7월쯤 회계직원 김모씨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백 전 비서관의 의원실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씨가 미래연을 퇴사한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 의원에게 돌려보냈지만 윤 의원이 이를 백원우 의원실로 돌려보낸 증거가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실제 일하지 않은 김씨를 근무한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윤 의원과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통장 이외에 별도로 직원 김씨 명의의 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장에 직원 명의로 입금된 1800여만원에 후원금 성격이 있다고 밝히며 사용내역을 살펴 윤 의원의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 의원은 별도 계좌 운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가 아니고,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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