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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갈등 일으킨 ‘이수역 폭행 사건’…法 “둘다 잘못”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04 14:41
2020년 6월 4일 14시 41분
입력
2020-06-04 14:32
2020년 6월 4일 14시 3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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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술을마시던 일행간의 다툼으로 시작돼 ‘젠더 갈등’으로 번진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의 당사자들이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B 씨(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재판부는 여성 A 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A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나 A 씨의 상해혐의에 대해선 “남성 B 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며 무죄로 봤다.
남성 B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싸우다가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A 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의사로 이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B 씨의 발언역시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판결 이후 여성 A 씨는 울면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13일 새벽 3시경 벌어졌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A 씨와 B 씨간 시비가 붙어 모욕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를 편드는 누리꾼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젠더 갈등’ 이슈로 확대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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