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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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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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뉴시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중증환자에서의 치료 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렘데시비르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용으로 개발한 약물이다.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 실험에서 적은 양을 투약해 코로나19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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