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1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종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도는 민간 기업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은 면접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6번(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국외 사업장 포함)에 지원한 구직자라면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당초 만 34세까지로 잡았던 수당 신청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처음 시행계획에서 주 36시간 이상이던 일자리 근로시간 기준도 주 30시간으로 완화했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봐’에서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60일 안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약 5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전용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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