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우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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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무평가서 가산점 부여

출산과 육아휴직을 하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인사평가에서 우대를 받았다.

울산시는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우’(상위 60% 이내) 이상을 부여하는 평정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이뤄진 상반기 평정에서 육아휴직 공무원 중 대상이 되는 공무원 10명에게 모두 우 이상의 등급을 부여했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게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하위 순위를 매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을 오히려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반영했다. 시는 또 평정 대상 기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7명에게 최대 1.0점의 실적 가산점도 부여했다. 자녀 출산(입양)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은 첫째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이다.

이번 평정에서 신설된 출산가점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부 다른 시도와 달리 시는 첫째 자녀부터 실적 가산점을 줌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난해 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인사 우대 정책,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육아휴직 공무원#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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