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기격리 위반자 200명 기소의견 송치…“이중 5명 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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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건 350건을 수사해 20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 수사에 대한 긴장의 끈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관련) 전국 지휘관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해 (조치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공유하고 있다”며 “나머지 150명도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찰관 자신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다행히 코로나19 관련 현장 대응 과정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다만 “관광 경찰대 소속 직원 1명이 근무 도중 감염돼 그의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그를 통해 다른 직원이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방역 당국과 공조해 고위험 시설·장소·상황에 대해 점검 조치하고 있다며 “세계 경찰도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모범적이라고 인정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오는 6월 출범 예정이 경찰 직장협의회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조직”이라며 “법적인 협약·효력과 관련 있는 노동조합(노조)과 달리 협의회는 협의를 통해, 서로 간 신뢰 속에서 해당 사항을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지방청·본청·독립된 조직 등 ‘직장협의회 구성 기관’은 295곳 된다고 언급한 뒤 ”협의회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경찰의 경우 경감 이하 직원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법률이 아직 추상적이라 행안부가 가이드라인들을 만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법무부·행안부·해경 등 관련 기관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여러 의제와 쟁점이 있다“며 ”이제는 본격 쟁점들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안이 도출돼 입법 예고되면 경찰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문제에는 ”그가 경찰 정년을 맞기 전에 법원이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0일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황 의원의 겸직 문제를 놓고는 ”참 어렵고 난해한 문제였다“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입법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시일 하루 전날인 29일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면서 ‘겸직 논란’을 일단 벗었다.

그는 지난 4월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그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아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게 경찰이 황 의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이유였다.

법원이 황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최종 판결하면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에 따라 ‘의원면직 결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황 의원은 다시 경찰 신분으로 돌아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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