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대 배임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징역 5년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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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 2019.1.20/뉴스1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 2019.1.20/뉴스1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본 사건의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상당하고 가맹업주, 납품업체, 유통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조 전 대표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조 전 대표는 또 2011년 개인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대금 4억3000만원과 이후 말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조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아버지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스킨푸드의 설립과정에서 공로로 온라인 매출부분에 대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의 귀속분에 대해 세금도 전부 지불했다는 해명이다.

또 조 전 대표 측은 말 구입·관리비의 경우 변제가 대부분 이뤄졌고 스킨푸드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말 구입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매출 관련해서는 스킨푸드 창립부터 회생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해왔으며 범행에 의한 피해규모가 큰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킨푸드가 외부환경 변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조 전 대표가 계속해 개인계좌로 온라인 판매수익을 챙긴 점, 온라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거짓 증거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봤을 때도 조 전 대표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대표 측이 회생절차로 채권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몇몇 채권자를 제외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절차에서 변제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생절차로 인해 일반 가맹점에는 물건이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조 전 대표의 개인사업체인 인터넷 쇼핑몰에는 물품이 공급돼 가맹점주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대표의 말 구입·관리비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보전된 점,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 피해가 회복된 점,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 직원들의 피해가 줄어든 점, 조 전 대표가 온라인 발생 수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고했다고 전했다.

판결에 대해 스킨푸드 채권자의 법률대리를 맞은 임현철 변호사 “조 전 대표가 몇년의 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세대 화장품 로드숍으로 인기를 끌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던 스킨푸드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회생절차를 밟다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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