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무면허운전·폭행 일삼은 승려…2심도 실형 “개선 가능성 미약”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8일 09시 31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절도, 무면허운전, 폭행으로 과거 수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이모씨에게 원심인 징역 2년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명령했다.

먼저 재판부는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4의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형 집행종료 기간을 고려하면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죄를 3회 이상 반복하고,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한 경우 동일한 호에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수원지법, 중앙지법에서 각각 1심 선고를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판결이 합쳐져 선고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밤 9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집어먹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를 말리던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쇠젓가락으로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이씨는 같은날 밤 9시5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종로2가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달 12일~15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부근 노상에서 타인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2016년에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2년을, 지난 2018년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이씨는 1심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씨는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서의 행적들을 보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미약하다”며 “각 사건의 업무방해, 특수폭행 범행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의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절취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 측과 검찰은 항소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