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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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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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을 피한 미래에셋은 2017년부터 중단된 발행 어음 사업진출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포시즌 호텔이다. 이 호텔은 미래에셋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가 지은 것이지만 운영권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넘어갔기 때문에 임차료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서 가져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가격 산정이나 사업기회 제공 등과 관련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며 “이 과정에서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신사업 플랜인 발행 어음 사업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발행 어음 심사가 최대 6개월가량 미뤄지게 되며 검찰 기소시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장기전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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