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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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후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울산시장 선거 때 수천만원 건넨 혐의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를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해 조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이들 피의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측근이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송 시장 최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장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수천만원을 건넨 물증을 포착하고, 이 돈이 장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주변 인물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해 장씨가 김씨를 통해 송 시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상 편의나 채용 등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거나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엔 당시 송 시장 당내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2월 당내경선에서 송 시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송 시장이 단수후보로 확정된 뒤 반발하다 며칠 뒤 중앙당 결정을 수용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에게 당내경선을 앞두고 잠적한 이유와 경선 포기 대가로 한국동서발전 사장 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의 구체적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이와 관련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선포기를 회유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심 변호사는 경선을 앞두고 칩거한 것은 “전략적인 실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여론조사를 좀 더 낫게 나오게 하려 그렇게 한 건데 실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심도 신청해 중앙당 결정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이 없었고, 이 전 수석을 만난 적도 사퇴 대가를 제안받은 적도 없었다며 “개인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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