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활용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여기에 폐플라스틱(PET, PP, PE, PS)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적체량이 늘며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 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7,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불균형은 중국이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46%를 수입하던 중국 시장이 닫히자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출은 2017년 19만4547t에서 2018년 6만6849t으로 급감했다. 반면 수입량은 같은 기간 4만252t에서 11만9719t으로 늘었다.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의 문이 닫히면서 글로벌 가격이 떨어지자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수입을 늘린 탓이다.
여기에 최근 유가 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상황이 더 악화되자 환경부는 7일 폐플라스틱 중 특히 적체가 심한 페트(PET) 재생원료 1만 t을 공공 비축했다. 업체 보관가능량의 73%까지 치솟은 페트 재생원료 적체분을 해소해 재활용품 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다.
21일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국내 재생원료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시 국내에서 활용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품질이다. 이물질이 섞이고 오염물질이 많이 묻으면 재활용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질도 떨어진다. 환경부가 2월부터 일부 지역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페트병에서 나오는 재생원료는 부직포나 솜 등으로도 재활용되는데, 투명도가 높을수록 기능성 섬유 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활용품의 질이 좋아지면 향후 패션업계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오염된 배달음식 용기 등은 씻어서 분리배출하거나 아예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며 “재활용품을 잘 분리배출하는 것이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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