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출석 않고 향후 재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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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허가… 선고공판엔 나와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출석하더라도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할 때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적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고 새 재판장은 지난달 27일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불출석 허가#전두환 재판#사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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