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못하게 일회용 코드발급… 이용자가 거부시 수기작성도 가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이태원 클럽의 경우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QR코드는 정사각형 마크에 연락처나 사진, 영상, 위치 등의 정보를 담은 것이다. 바코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용자는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발급 회사(네이버 등)의 앱을 내려받는다. 앱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어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일회용 QR코드가 발급된다. QR코드는 금융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발급 후 10초가 지나면 소멸된다.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4주 후에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된다.
현재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방법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는 15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 QR코드로 인증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도 시청,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를 20일부터 QR코드로 전환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홍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