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의혹’ 입주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5월 22일 19시 38분


코멘트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4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심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심 씨는 그대로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인 심 씨는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59)와 다툰 뒤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씨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