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윤미향 부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2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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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3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1/뉴스1 © News1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3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1/뉴스1 © News1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부부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최근 두 기관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다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윤 당선인 부부, 민변소속 변호사 장모씨, 희망나비(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희망나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당선인 부부와 장모씨, 희망나비 모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윤 당선인 부부와 장모씨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월북하도록 교사했으며 희망나비가 북한 간첩과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다. 조선일보는 윤 당선인 부부가 2018년 탈북인들을 안성 힐링센터 등에 초청해 재월북을 회유했으며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장모씨를 통해 이들에게 후원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는 정대협이 ‘유럽평화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 학생들이 유럽 현지에서 북한 간첩을 만나도록 하고 친북·반미교육을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평화기획은 정대협과 희망나비가 함께 진행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당국은 윤미향에 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 수사와 함께 탈북자 월북 교사, 유럽에서의 의식화 교육과 같은 사건에 관해서도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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