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창 밖으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10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1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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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들을 홧김에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살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 2월 1심은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사망케 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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