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1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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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특정되는대로 휴대폰·자택 등 압색
성착취물 소지 여부 및 2차 유포도 추적
2명 영장신청…아동성착취물 배포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일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15일) 조주빈 휴대전화 1대의 보안을 해제해 서울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했다”며 “수사팀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 확인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원이 특정되는대로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왔다. 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소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이어 2차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은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료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피해 정도와 관여자 개입 경위, 규모 등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000여개를 확보한 가운데, 이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하고 송금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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