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독·방부제 원료 속 발암물질이”…불법 화학제품 76kg 적발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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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2020.5.20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본부세관 2020.5.20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과 ‘포름알데이드’가 다량 함유된 불법 수입 화학제품이 적발됐다.

2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4월 한달간 환경부와 함께 ‘불법 수입화학물질 안정성 집중검사’ 단속을 벌여 유해성분 함유 수입 화학물품 30점(76kg)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은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시약, 항공기 및 금속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 등이다.

이들 품목에 다량 함유된 유해 성분은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과 ‘포름알데이드’로, 인체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상 제한물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불법 화학제품을 수입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관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수입화학물질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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