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에 경찰 폭행…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0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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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6월 벌금 20만원 선고
2심에서 징역1년 벌금 10만원 감형
법원 "질병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경찰에 수십 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에서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그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십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욕설·성적모욕·허위 신고 등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1심 변론을 종결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으로 구속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동종범행을 반복해왔으므로 이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며 “김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탓하지만 공권력을 낭비하고 욕설과 폭력 등으로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행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이 같은 습관적 범행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서 출동한 경찰들도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기에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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