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전동킥보드 즐겨 타세요?”…‘개인형 이동수단’ 바로 알고 안전수칙 지켜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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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이들 교통수단의 안전수칙을 안내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18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카드뉴스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운행 가능 도로 등 전반적인 이용 수칙이 소개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혹은 2종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자동차 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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