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에 가짜 난민신청서 써준 태국인 집유…“한국인 주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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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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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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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가짜 난민신청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범 신모씨의 지시를 받고 총 32차례에 걸쳐 가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신모씨는 무사증 제도 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A씨는 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신씨와 다른 직원들이 만든 가짜 난민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난민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난민신청 절차를 도와줬다.

일례로 2017년 8월에는 태국인 B씨에게 건당 25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태국에서 도박에 빠진 남편이 마피아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도주하여, 마피아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거짓을 담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줬다. 또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함께 가서 B씨가 위조된 난민신청서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도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줬고, 그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는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주범 신모씨의 지시를 받아 난민신청서를 작성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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