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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약 해지해 손해봤다”…하춘화, 1억 손배소 승소
뉴시스
입력
2020-05-09 08:06
2020년 5월 9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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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놀이 출연 계약했지만 결국 불발
하춘화 "계약 기간 공연 못해 손해봐"
법원 "계약 해제라도 배상 효력 있어"
가수 하춘화(65)씨가 마당놀이에 출연하기로 계약했다가 불발되자 해당 기간 동안 공연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하춘화씨가 공연기획사 A사를 상대로 낸 3억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춘화씨는 지난 2018년 8월 A사가 주관하는 마당놀이에 출연하기로 계약했지만 불발됐다. 당시 A사는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춘화씨 대신 다른 출연배우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하춘화씨는 A사가 일방적으로 출연 약정 이행을 안 했고, 이 사건 출연 계약으로 인해 추석을 맞은 성수기임에도 다른 공연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당시 출연료 1억12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했다. 출연계약서상 ‘공연이 취소될 시,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계약금의 3배를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A사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며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고 규정해 즉시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춘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출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A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손해배상 조항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3배는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한 것”이라며 배상 금액을 1억원으로 감액했다.
다만 항소심도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항소심은 “A사 주장과 같이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채무불이행 사유 중 오직 ‘공연 취소’라는 사유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의무를 스스로 위반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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