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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차별’ 업소 15곳 고발하기로
뉴시스
입력
2020-05-07 19:23
2020년 5월 7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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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지역화폐 결제 손님을 차별한 가맹점 15곳을 적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으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하루 만에 발각했다”고 썼다.
앞서 특사경은 이날 이 지사 SNS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지역화폐 차별 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 20명을 투입했다.
이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과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 업소들 전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조사팀을 투입해 업소들을 대상으로 매출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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